코스피

4,108.62

  • 8.70
  • 0.21%
코스닥

915.20

  • 4.36
  • 0.47%
1/2

포도당 주사액 등 비경제성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2년간 면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포도당 주사액 등 비경제성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2년간 면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포도당 주사액 등 비경제성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2년간 면제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퇴장방지의약품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어 제약사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의약품으로, 포도당 주사액과 같은 혈액대용제, 리팜피신 성분 결핵치료제 등 485품목이 지정돼 있다.
    규정 개정·시행으로 퇴장방지의약품은 내년부터 2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퇴장방지의약품을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재정 상황은 안정적이며 피해구제급여 지출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