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림훼손 수입품 금지법' 내년말로 시행 연기
韓기업도 준비 시간 벌어…EU 녹색정책엔 타격 불가피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세계 첫 '산림훼손 수입품 금지법' 시행이 내년 말로 1년 연기됐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18일(현지시간)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시행 연기 개정안이 공식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을 기준으로 본격 시행일이 당초 2024년 12월 30일에서 2025년 12월 30일로 미뤄졌다. 중소기업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적용된다.
EUDR은 축산업 등을 위해 산림을 농지로 전용했거나 벌채·황폐화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EU 역내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이다.
이런 제품을 EU 시장에 공급하거나 수출하려는 기업은 생산국·생산지의 지리적 위치, 인권·생산지 주민 권리보호 여부 등을 담은 실사 보고서를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EU 27개국 전역에서 판매가 원천 차단된다. 규정 위반 시 EU 역내 매출의 최소 4% 수준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적용 대상 제품군은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목재, 고무와 이를 이용해 만든 파생상품도 규제 대상이다.
미국, 브라질 등 주요 수출국은 입법 과정에서부터 EU가 사실상의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당초 연말부터였던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준비 부족에 따른 비판도 거세게 일자 EU도 결국 한발 뒤로 물러났다.
이날 시행 연기가 확정됨에 따라 타이어나 이를 사용하는 완성차 기업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받게 될 한국 수출기업들도 1년간 더 시간을 벌었다.
EUDR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1기 행정부의 간판 녹색산업 정책인 '그린딜'(Green Deal)의 핵심 법안이기도 하다.
연임에 성공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달 초 출범한 2기 행정부에서는 녹색산업 정책 '이행'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시작부터 그 취지가 사실상 퇴색되는 등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됐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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