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내부 위험, 탑승 전 AI로 확인한다
산업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78개 과제 특례 승인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아파트 엘리베이트 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위험이 감지되면 이를 외부에 알리는 시스템이 규제특례 적용을 받아 본격 개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78개 특례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제한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의결로 유니원은 승강기 범죄 예방을 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 실증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외부에 표출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입주민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방문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범죄 예방 효과 및 신속 대응 필요성, AI 기술 신뢰성 등을 고려해 보안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룰루메딕 등 3개 회사가 신청한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해외 출국자 대상 의료정보 번역 서비스, 안전한 복약 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발생 예측 서비스 등 실증 사업도 규제 특례를 받는다.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을 인증하는 민간 인증기관의 사후 관리를 받는 식품업체의 경우 국내 인증제도(HACCP)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가 면제되고, BYD코리아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SW) 직접 업데이트 서비스(OTA)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이날 합성데이터 생성 및 제공, AI 탑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현장 실증,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등 3개 과제를 '산업융합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승인으로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이 700건을 돌파했다"며 "규제특례 제도가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혁신 기업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