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국산 저가 철강 수입 제한하려 최대 25% 관세 방침"
로이터 "中철강 수입에 따른 피해조사 한달내 마치는 대로 시행"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인도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저가로 수입되는 중국산 철강제품에 최대 25%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18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철강부가 이달 초에 내놓은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제안에 대해 중소 제조업체들이 그동안 견지해온 반대입장을 철회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중소 제조업체들은 고관세 부과로 철강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타격을 받게 된다며 철강부 제안을 반대해오다가, 인도 국내 대형 철강업체들로부터 저가 제품 공급을 보장받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날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제안에 대한 폭넓은 지지가 이뤄졌다.
세이프가드 관세는 인도 상무부 산하 무역규제총국(DGTR)이 현재 진행 중인 중국산 철강제품 수입에 따른 국내 피해조사가 끝나는 대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사는 한 달 이내에 종결될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인도엔지니어링수출증진협회(EEPC)의 판카지 찬다 회장은 "연간 약 100만t의 철강제품을 소비하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대형 철강업체 보장으로 시장가보다 약 20% 낮은 가격에 철강제품을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인도 철강부는 타타스틸과 JSW스틸 등 대형 철강업체들로부터 저가의 중국 철강제품 수입으로 국내 업계에 악영향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중국산 수입을 제한하고자 향후 2년간 중국산 평강(平鋼) 제품에 최대 25%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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