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20.56

  • 90.88
  • 2.20%
코스닥

932.59

  • 12.92
  • 1.40%
1/3

항해·기관사 상위 면허 취득 빨라진다…최대 50% 단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해·기관사 상위 면허 취득 빨라진다…최대 50% 단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항해·기관사 상위 면허 취득 빨라진다…최대 50% 단축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선박 항행에 필요한 항해·기관사 등 해기사 직종의 등급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 기간을 최대 50% 단축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이 1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국제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등급별로 승무 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해 하위 등급의 해기사면허 소지자가 상위 등급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였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교육기관(해양대학교) 졸업생이 3천t(톤)급 이상 국제항해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 자격을 취득하려면 국제협약(2∼3년)보다 더 긴 4∼9년의 승무 기간이 필요했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