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액상 차 판매 중단·회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액상 차 판매 중단·회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액상 차 판매 중단·회수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액상 차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농업회사법인 휴먼에노스'에서 제조한 '더 엔:오(N:O)' 600g으로 제조 일자는 올해 11월 6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를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하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