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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자율준수 제도 법제화로 신청 기업 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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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자율준수 제도 법제화로 신청 기업 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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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원장 "자율준수 제도 법제화로 신청 기업 배 이상 증가"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자율준수 문화 한층 확산"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이 법제화된 결과 신청 기업이 급증하는 등 자율준수 문화가 시장에 한층 확산했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2024년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에서 "올해 CP 신청기업 수는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이 가운데 38개인 66%가 AA 등급 이상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CP 신청기업 수는 첫 시행인 2006년 60개를 시작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여 2019년 5개에 그쳤지만, 지난해 28개에 이어 올해 58개로 큰 폭으로 늘었다.
    한 위원장은 "CP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제도 보완에 더욱 힘쓰겠다"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중견·중소기업의 CP 도입·운영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기아·디엘이앤씨·삼우에코·포스코홀딩스·플랜텍 등 CP 운영 우수기업에 평가증을 수여했다. 모범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기업 내 작은 공정위'라고 불리기도 한다.
    공정위는 운영 성과에 따른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기준 구체화를 골자로 한 CP 법제화를 마무리해 지난 6월 21일부터 시행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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