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식품 분야 취업 외국인 건강진단 절차 개선…여권으로 신분 확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품 분야 취업 외국인 건강진단 절차 개선…여권으로 신분 확인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식품 분야 취업 외국인 건강진단 절차 개선…여권으로 신분 확인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인 근로자의 식품 분야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외 여권이나 고용허가서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절차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이 식품 위생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외국인등록증으로만 신분을 확인해 왔다.
    그러나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통상 3~5주,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1주가 소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이 최장 6주까지 지연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품업체도 인력 공급 부족, 생산성 감소 등 문제를 겪었다.
    이에 식약처는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고용허가서나 여권으로도 신분을 확인하고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식품 위생 분야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준비 기간이 3∼5주 단축돼 빠르면 1주일 만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