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80.90

  • 329.03
  • 6.27%
코스닥

1,155.00

  • 52.72
  • 4.78%
1/2

금융회사 자영업자 대출·저축은행 예금 비교 가능해진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자영업자 대출·저축은행 예금 비교 가능해진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융회사 자영업자 대출·저축은행 예금 비교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금융회사 대출 우대금리·펫보험 비교공시 개시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내달부터 금융회사 자영업자 대출과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금융회사 대출상품 우대금리와 펫보험 비교 공시가 개시된다.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업협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인 '금융상품 한눈에'(http://finlife.fss.or.kr)'를 이같이 개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달 말부터는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세칙을 개정, 12월 말부터 각 협회와 비교공시를 개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은행권에서만 가능했던 예금상품 비교는 저축은행업권으로 확대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달부터 입출금 자유예금 상품 비교공시를 '금융상품 한눈에'에 연결해 소비자가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권의 상품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예·적금 상품뿐만 아니라 대출성 상품의 우대금리도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손해보험협회의 시스템 보완을 통해 펫(반려동물) 보험을 별도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에 대한 회사별, 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소비자가 퇴직한 회사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도 조화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과 금융업협회는 앞으로도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해 비교공시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5∼6월 실시한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만족도 조사에서는 4천6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만족도가 79.1%로 전년 대비 8.4%포인트(p) 상승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