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태광 前의장, 대출청탁 거절 저축은행 대표 해임
"규정·사례 없다" 대출 거절 후 인사평가 D등급·해임 통보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대출 청탁을 거절한 계열사 대표를 해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태광그룹은 11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초까지 그룹 감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께 김필수 당시 예가람저축은행 대표는 흥국자산운용 김모 상무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합석한 서모 W홀딩스 대표로부터 굴착기 구입 자금 8억원의 대출을 요청받았다.
이튿날 김 전 대표는 담당 직원들에게 해당 대출 건의 검토를 지시했으며, 직원들은 "건설중장비 담보 대출은 규정도 없고 사례도 없다"며 취급이 불가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김 상무와 서 대표에게 연락해 대출이 어렵다고 전달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23년 3월 2일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이모 인사실장이 김 전 대표를 찾아가 D등급으로 나온 인사평가 결과와 해임을 통보했다.
앞서 인사실장은 김 전 의장으로부터 김 전 대표에 대해 조직관리 등에 문제가 많으니 인사평가 D등급과 해임을 통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예가람저축은행이 거절한 굴착기 담보 대출은 또 다른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에서 이뤄졌다.
고려저축은행은 내부 규정을 개정해 작년 3월 29일 W홀딩스에 굴착기 구입 자금 8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어 이은우 당시 고려저축은행 대표는 이틀 후인 3월 31일 예가람저축은행 대표로 선임되며 두 저축은행 대표를 겸직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작년 8월 이 전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작년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올해 7월 이씨와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이 2011년 구속된 뒤 그룹 '2인자'로 경영을 맡았다. 로펌 측은 이 전 회장이 복역으로 경영을 맡긴 김 전 의장이 여러 비위를 저질렀다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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