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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배민 상생안 미흡"…배달앱 수수료 타결 사실상 실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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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배민 상생안 미흡"…배달앱 수수료 타결 사실상 실패(종합)
플랫폼, 차등수수료 구체화…공익위원들 "풍선효과 우려"
수정안 제출 요구로 불씨는 남겼지만…입점업체 '5%' 기준 못미칠듯
상생협의체 100일간 11차례 회의…영수증 표시 등은 합의해 시행 예정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약 100일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핵심 과제인 수수료 부담 완화에 관해 합의점을 찾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마지막으로 11일까지 배달플랫폼의 수수료율 수정안을 받아보겠다며 불씨를 살려놨지만,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봤을 때 타결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7일 진행한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실상 마지막 회의였던 이번 회의의 핵심 쟁점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률이었다.
하지만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상생방안을 내놓지 못해 이번에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등 '차등수수료' 방안을 다듬어 제시했다. 현행은 9.8%다. 배달비는 역시 거래액에 따라 1천900∼3천400원을 받겠다고 했다.
대신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왔다. 그러면서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전제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도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차등수수료를 구체화해 제시했다.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2.0∼9.5%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배달비는 기존 1천900∼2천900원에서 2천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 비용(거리·악천후 기준)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고 했다.
요기요는 기본 수수료 9.7%에 주문 수가 늘어나면 4.7∼9.7%의 차등수수료를 적용하는 동시에 거래액 하위 40%는 수수료 20%를 포인트로 돌려주겠다는 안을 냈다.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상생안이 그동안 회의를 거쳐 세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 원칙은 ▲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 배달비는 현 수준에서 정액제 유지 ▲ '무료배달' 홍보 중단 등이다.
공익위원들은 배민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렸지만 배달비를 올렸으며, 타사의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에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역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문제로 판단했다.
특히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나 광고비 등 다른 항목의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의 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수수료는 비용과 수익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 양보가 쉽지 않아 한 걸음씩 나아가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은 '최후 통첩'으로 쿠팡이츠에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생방안을 수정해 제시해 달라고 했다. 배민에는 현 상생방안에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더 검토하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수정 상생안이 테이블에 올릴 정도라고 판단되면 회의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어제 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했다.
7월 23일부터 약 100일 동안 11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했는데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두 회사가 중재원칙에 부합할 상생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무엇보다 공익위원들의 '중재 원칙' 자체도 입점업체들이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수수료 5% 상한'에는 미치지 못해 수수료율 합의는 사실상 결렬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종 결렬이 확정된다면 수수료율은 당분간 현행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외에 ▲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 최혜대우 요구 중단 ▲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합의를 이뤘다.
수수료 합의가 최종 결렬되더라도 이 사항들에 관한 합의는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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