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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팝스타 에드 시런 히트곡 표절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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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팝스타 에드 시런 히트곡 표절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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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 팝스타 에드 시런 히트곡 표절소송 2심도 승소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영국 출신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이 1970년대 흑인 솔 음악계의 전설로 꼽히는 마빈 게이의 명곡을 표절했다는 의혹 재판과 관련해 2심에서도 승소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고등법원은 시런의 2014년 히트곡 '싱킹 아웃 라우드'가 게이의 노래 '렛츠 겟 잇 온'을 불법 표절했다며 게이의 노래 저작권 보유자 스트럭처드 애셋 세일즈가 시런 및 음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런 측에 손을 들어줬다.
    스트럭처드 애셋 세일즈는 시런의 곡이 전체적으로 '렛츠 겟 잇 온'의 주요 부분을 베꼈으며 멜로디와 화성, 리듬이 현저히 유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게이와 이 노래를 공동으로 작곡한 에드 타운센드의 상속인들도 시런을 상대로 음반판매 수익을 나눠야 한다며 표절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시런의 곡이 게이의 곡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된 작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렛츠 겟 잇 온'은 '솔의 왕자'라는 별명을 지닌 게이의 대표곡 중 하나로 1973년 발표한 이후 꾸준하게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발라드곡이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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