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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타르 색소 검출' 버터 판매 중지·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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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타르 색소 검출' 버터 판매 중지·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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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타르 색소 검출' 버터 판매 중지·회수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타르 색소가 검출된 가공 버터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유가공업인 '(주)대흥'에서 제조한 '왓어버터 망고스프레드' 130g으로 소비기한은 내년 4월 13일까지다.
    해당 제품에서는 식용색소황색4호와 식용색소황색5호가 검출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제조업소로 반납해달라고 전했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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