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 보고 의무 통신사 확대에 정부 "수용 가능한 대안"
김영섭 KT 대표 "법 시행된다면 성실히 준수"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부가 통신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만 적용되는 유보신고제를 통신 3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의사를 밝혔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가 요금제를 새로 출시하려면 정부에 먼저 신고한 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제도로, 현재 SK텔레콤에만 적용되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보신고제 범위 확대에 대해 묻자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택약정 할인제의 실효성 확보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원가 자료 제출
의무 강화,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등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동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 보호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선택약정 할인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유보신고제의 범위를 SK텔레콤[017670]에서 이통 3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KT[030200] 대표도 김 의원의 유보신고제 적용 의사에 대해 "국회가 법을 제정해서 시행한다면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휴대전화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 조항에 대해 "삼성전자[005930] 같은 경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므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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