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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용품 구매 강요' 한국파파존스에 과징금 15억원
리모델링 비용 가맹점에 떠넘겨…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중 역대 두번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세척용품 구입을 강요한 파파존스피자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파파존스에 과징금 14억8천200만원과 시정명령,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등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중 제너시스비비큐(17억6천만원·2021년 6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한국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가맹본부의 법정 부담 비율(20%)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7월부터 최근까지 가맹계약서 등을 근거로 손 세정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매장 정기감사를 진행해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을 사용하면 경고 공문을 발송하고 반복해서 적발되면 영업 정지를 하는 지침도 운영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필수품목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만 지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세척용품이 피자의 맛·품질과 관련이 없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적법한 필수품목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징금을 법 위반 행위별로 보면 필수 품목 강제 행위에 역대 최고인 10억4천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리모델링 비용 전가 행위에는 4억3천800만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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