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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원, 지하철역서 마약 거래하다 적발
검찰, 벌금 약 150만원 약식기소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의 한 하원 의원이 파리 시내에서 마약 거래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2일(현지시간) 일간 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소속 앙디 케르브라트(34) 의원은 지난 17일 밤 10시께 몽마르트르 근처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합성 마약을 사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들은 그와 마약 판매자 간 의심스러운 행동을 목격하고 현장에서 즉시 두 사람을 붙잡았다. 케르브라트 의원은 경찰에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
당시 그는 신종 코카인으로도 불리는 3-MMC 1.35g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3-MMC는 가격이 다른 마약에 비해 낮아 클럽 등에서 인기를 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21일 케르브라트 의원을 마약 사용 혐의로 약식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검찰이 청구한 벌금 액수는 1천 유로(약 149만원)라고 한 현지 매체는 보도했다.
케르브라트 의원은 검찰의 기소 발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입장문을 내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법원의 처분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인 문제와 심리적 불안정으로 합성 마약을 복용한 적이 있고 이런 마약이 건강, 특히 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다"며 "마약 중독은 공중 보건 문제로서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속 정당을 비롯해 좌파 정당의 연합체인 신민중전선(NFP) 소속 의원들에게도 사과하며, 의정 활동 재개를 위해 약물 치료를 받겠다고 약속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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