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34.34

  • 33.10
  • 1.32%
코스닥

696.83

  • 19.82
  • 2.93%
1/3

배민, 국감서 수수료·최혜대우 질책에 "경쟁사가 먼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배민, 국감서 수수료·최혜대우 질책에 "경쟁사가 먼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배달앱 1위업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이 국정감사에서 배민의 과한 중개수수료와 최혜대우 요구가 도마 위에 오르자 "경쟁사(쿠팡이츠)가 먼저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따라 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함 부사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배달앱) 1위, 2위 업체(배민·쿠팡이츠)가 담합처럼 9.8%인 최고 수수료율을 받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질의에도 "(경쟁사의 조치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8월 배민 배달 수수료율을 9.8%로 3%포인트 인상한 이후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른 배달앱인 쿠팡이츠(9.8%), 요기요(9.7%)와 비슷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함 부사장은 '최혜 대우' 요구 정책으로 점주가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그 부분도 경쟁사가 먼저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따라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혜 대우 요구는 입점 점주를 상대로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지난 14일 우아한형제들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제안한 우대수수료율 정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냐는 질의에는 "시장 구조가 공정해질 수 있도록 고려해보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해 "신속하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라고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배민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율을 인상했다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신고에 따라 수수료율 인상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ke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