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베를린 소녀상 철거명령에 가처분 신청
코리아협의회 "'외교관계 걸림돌' 구청 주장에 근거 없어"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행정당국의 철거명령에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 시민단체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코리아협의회는 이달 31일(현지시간)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베를린 미테구청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지난 15일 베를린행정법원에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리아협의회는 신청서에서 임시 예술작품을 관행에 따라 최장 2년간 허가해 왔다는 구청의 주장에 대해 관내 다른 작품에 예외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2020년 9월 설치된 베를린 소녀상의 경우 2년이 지난 뒤 다시 2년간 구청 재량으로 설치를 용인(Duldung)한 상태였다. 이는 사실상 허가 연장과 같은 효과가 있는 만큼 관행을 근거로 한 구청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2년간 용인해놓고 이제 와서 즉시 철거해야 할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또 구청이 소녀상 인근 위안부박물관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소녀상 존치에 찬성하는 지역 주민의 요구 등을 고려하지 않아 헌법상 예술·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단체 활동에 손해를 입힌다고 주장했다.
소녀상을 존치할 경우 "연방정부와 베를린시의 특별한 외교적 이해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는 구청 주장 역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테구청은 지난달 30일 연방 도로교통법과 베를린시 도로법을 근거로 이달 31일까지 소녀상을 완전히 철거하라는 명령서를 코리아협의회에 보냈다.
양측은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소녀상을 사유지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이 이전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먼저 이전을 약속하라고 요구해 응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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