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로 막힌 물순환…'물순환촉진구역' 지정 가능해져
물순환촉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5일 법과 함께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물순환이 잘 이뤄지지 않는 지역을 '물순환촉진구역'으로 지정해 물순환을 증진할 종합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물순환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작년 10월 제정된 물순환촉진법과 함께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순환은 '비나 눈이 지표수나 지하수가 돼 하천·호수·늪·바다 등을 흐르거나 저장됐다가 증발해 다시 비나 눈이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도시화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된 땅이 많아지면서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불투수면이 늘어 물순환이 막히고 있다. 전 국토 8.6%가 불투수면이며, 서울의 경우 52.9%가 불투수면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는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에 담아야 할 내용이 규정됐다.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에는 물순환 실태조사 결과, 물순환 촉진 시책과 사업 현황 및 전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환경·국토·산업 등 국가 주요 정책과 연계 방향 등이 포함돼야 한다.
시행령 제정안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할 때 '물순환 왜곡도'와 '물이용·물재해·물환경 취약성'을 5등급으로 평가해 4개 항목 중 '가장 취약'에 해당하는 1등급이 1개 이상인 지역 또는 개별 항목 평가점수를 평균해 5등급 중 1등급이나 2등급이 나오는 지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촉진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촉진구역 지정이나 변경을 제안할 수도 있다.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해서는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이 수립·추진되며 종합계획 추진실적 평가 등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물순환촉진법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10월 25일까지 전국 물순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첫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물순환촉진법이 시행되면서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각종 물순환 촉진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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