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09.30

  • 1.06
  • 0.04%
코스닥

765.06

  • 0.73
  • 0.1%
1/4

'세균수 초과 검출' 유아용 이유식 판매 중단·회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세균수 초과 검출' 유아용 이유식 판매 중단·회수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경기 김포시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아이푸드'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 200g으로 소비기한이 이달 11일, 1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이를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