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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사장 "1997년 라이선스계약으로 원전 수출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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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사장 "1997년 라이선스계약으로 원전 수출 권리 있다"
국회 국감…'웨스팅하우스와 합병' CE와의 라이선스계약 거론
"웨스팅하우스와 협상 따라 로열티 지급·업무 분담 등 결정될 것"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한혜원 기자 =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0일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 "1997년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한수원이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달라'는 최민희 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웨스팅하우스는 지적재산권 문제가 걸려 있으니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의 없이는 (한국이 체코와) 원전 계약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웨스팅하우스의 입장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황 사장은 "한수원은 1997년에 맺은 라이선스 어그리먼트(계약)에 의해 (원전을) 해외로 수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어그리먼트는 살아있다"고 답했다.
앞서 한수원은 1997년 원전 기술 기업인 미국 코네티컷주 소재 '컨버스천 엔지니어링'(CE)과 함께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에 따라 한수원은 CE의 원전 기술을 사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었다.
이후 2000년 웨스팅하우스는 CE와 합병했다. 이와 맞물려 한수원이 1997년 CE와 맺은 라이선스 계약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한수원의 주장이다.
한편, 황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이 잘되면 (기술 관련) 로열티만 내면 되느냐'는 질의에는 "로열티로 갈지, (웨스팅하우스와) 업무 영역을 나눠주는 것으로 될지는 여러가지 협상이 진행되는 데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내년 3월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한국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항들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황 사장은 "체코 측에서도 국내 언론과 의회 동향을 상당히 심각하게 살피고 있다. 한국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다"며 본계약에 불리하게 작용할 정치권 안팎의 공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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