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멘트·레미콘 등 건설분야 불법행위 합동점검
담합·입찰방해 등 점검…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설 분야 불법·불공정 행위 합동 점검반을 이달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극토교통부는 공사비가 2020년 대비 30% 급등한 것은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행위가 적발됐던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불공정 관행이 없었는지 중점 점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5개 부처로 구성된다.
실태 조사 이후 11월부터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간다.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는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가격 담합, 입찰 방해 등 건설 시장의 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공공 조달 자재의 납품 지연과 품질 불량, 금품 요구와 공사 방해 같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가 점검 대상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정위·경찰이 조사 및 수사하며, 조달청 쇼핑몰 거래를 정치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정부는 공공 조달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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