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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노동관계위 "애플, 직원 노동조건 개선 권리 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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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노동관계위 "애플, 직원 노동조건 개선 권리 침해" 소송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불법적으로 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미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국가노동관계위원회는 미 국가노동관계법에 따라 노동 시장에서 노사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NLRB는 애플이 직원들의 조직화와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권리를 침해했다며 지난 1일 오후 소송을 제기했다.
NLRB는 소장에서 "애플이 직원들에게 불법적인 기밀 유지 및 경업금지(퇴사후 경쟁업체 취업 금지)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으며,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회사 정책이나 근무 조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연방 노동법에 따른 직원들의 권리를 방해하고, 억제하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NLRB는 그러면서 애플이 직원 권리에 대한 불법적인 규칙을 철회하고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직원에게 법적 권리를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의 전 수석 엔지니어링 매니저가 2021년 애플을 NLRB에 고발한 데서 비롯됐다.
이 전직 매니저는 기밀 유지와 SNS 등 애플의 일련의 규칙이 직원들에게 임금 형평성 및 성차별과 같은 문제에 대해 상호 간 및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NLRB 소송에 대해 "우리는 직원들의 임금와 근무 시간, 근무 조건에 대해 논의할 권리를 항상 존중해왔으며 이는 회사의 고용 정책에 반영돼 있다"며 NLRB의 주장을 반박했다.
애플이 이 사건을 합의하지 않으면 1월부터 재판에 들어가게 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현재 미 전역에 있는 애플 매장 가운데 2022년 이후 2개 매장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됐으며, 다른 매장도 조직을 추진 중이다.
taejong7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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