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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카카오T 가맹 택시 시장 독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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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카카오T 가맹 택시 시장 독점 과정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시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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