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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美당국의 반독점 소송서 일부 승소…재판은 이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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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美당국의 반독점 소송서 일부 승소…재판은 이어질듯
美 법원, FTC 소송 증거 없다는 아마존 주장 일부 받아들여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비밀 가격조종 알고리즘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미 당국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법원 존 천 판사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중 일부 주장을 전날 기각했다.
아마존은 지난해 12월 자사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증거가 없다며 FTC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아울러 천 판사는 이 소송을 완전히 기각하지는 않았으며 FTC가 다른 주장이나 청구를 계속 제기하는 것을 허락했다.
또 이 재판을 아마존의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는 절차로 나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FTC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 독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나쁜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내도록 하고, 판매자들에게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게 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해 10월 입수해 보도한 소장 내용에 따르면 FTC는 아마존이 '네시 프로젝트'라는 가격조종 알고리즘으로 자사가 제품 가격을 올리면 경쟁업체들이 뒤따라 가격을 인상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썼다고 주장했다.
아마존이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챙긴 수입은 10억달러(약 1조3천200억원)를 넘는다고 WSJ은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당시 아마존 측은 이에 대해 "네시 프로젝트는 가격 매칭(조정)을 통해 지속 불가능한, 비정상적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걸 막으려는 단순한 목적의 프로젝트"라며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년 전에 폐기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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