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AI 규제법안' 제동…주지사, 거부권 행사(종합)
뉴섬 주지사 "모델 크기·비용만으로 규제…실제 위험 고려안돼"
뇌 데이터도 개인정보 보호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에는 서명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중심지인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논란이 됐던 AI 규제 법안에 제동이 걸렸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29일(현지시간) AI 개발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AI 규제법안 'SB 1047'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주 의회가 지난달 28일 이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한 달여만으로, 거부권은 30일 서명 시한을 하루 앞두고 행사됐다.
뉴섬 주지사는 "(법안의) 규제가 가장 크고 비싼 AI 모델에만 집중돼 있다"며 "AI 모델의 크기와 비용만을 기준으로 규제하려 했을 뿐 실제 그 모델이 위험한 상황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작은 AI 모델들도 전력망이나 의료 기록과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대형 모델들은 고객 서비스와 같이 비교적 위험이 낮은 작업에 사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안 지지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규제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빈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이 법안에 반대해 온 기술 기업들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1억 달러 이상 투입된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해 안전성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AI 시스템이 다수 사망이나 5억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개발사가 합리적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통제가 어려울 때 작동을 멈추게 하는 '킬 스위치'(kill switch)를 도입하는 한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민주당 스콧 위너 주 상원의원이 "AI가 통제할 수 없게 되기 전에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발의해 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 챗GPT 개발사 오픈AI 등 테크 업계는 "이 법안이 기술 혁신 속도를 늦출 것"이라며 반대했고,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 등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커졌다.
뉴섬 주지사는 'SB 1047' 거부권 발표와 함께 AI 학자이자 기업가인 페이 페이 리를 비롯한 여러 학자가 주도하는 주요 AI 모델의 위험과 역량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앞서 지난 28일 사람들의 두뇌 정보가 신경 기술 회사에 의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서명해 이 법안을 공포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법안은 두뇌 등 '신경 데이터'(neuro data)를 생체 인식 정보인 얼굴 이미지, 유전자(DNA), 지문 등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미 민감한 데이터로 간주하는 다른 정보와 동일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명상이나 집중력 향상,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상태 치료 등 인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기들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면서 개인의 두뇌 정보가 오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경 데이터'에는 또 뇌와 척수에서 신체의 나머지 부분으로 확장되는 말초 신경계에 의해 생성되는 데이터도 포함된다.
보호해야 할 개인 정보 대상에 포함되면서 뉴로테크 기업이 수집하는 자신의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삭제,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신경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공유하는 회사에 정보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법안을 후원한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의 조시 베커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사람들의 것인 신경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나 애플과 같은 거대 정보통신 기업들도 방대한 뇌와 신경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 중이다.
이에 이들 기업을 대표하는 로비단체인 테크넷(TechNet)은 이 법안이 인간 행동에 대해 기록하는 거의 모든 기술을 규제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테크넷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다만 이 법안은 사람의 심박수나 혈압 등 인체의 비신경 데이터를 통해 추론된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NYT는 전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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