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고 사법당국 기율위, '눈엣가시' 인권변호사 활동 불허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 최고 사법기관인 공산당 기율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공격해온 인권변호사 장칭팡(張慶方)이 결국 당국으로부터 개업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홍콩 명보가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사법국은 지난 20일 장 변호사에게 변호사 개업 증명서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기율위원회 지방 조직의 문제점을 폭로해온 데 대한 보복"이라면서 베이징시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명보는 그가 우민(吳敏) 전 장시성 지안시 인민대표대회 주임의 뇌물수수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지역 기율위의 권한을 넘어선 부당 행위 등을 고발한 게 변호사 개업 취소의 배경일 것으로 추정했다.
인권 보호 활동에 주력해온 장 변호사는 공직자 재산 공개 등을 요구하는 '신공민(新公民) 운동'을 주도하다 투옥됐던 쉬즈융(許志永) 변호사에 대한 변호 활동도 한 바 있다.
중국에선 공산당 중앙 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가 각지에 지방 조직을 두고 있으며, 이 기관은 경찰과 검찰은 물론 사실상 법원까지도 통제해 최고의 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공산당원을 상대로 사정 작업을 벌여 부패 등의 혐의를 확인하면 검찰에 넘겨 기소토록 하고, 필요하면 공직과 당적을 동시에 잃게 하는 솽카이(雙開·쌍개) 처분을 내린다.
중국 공산당원 수가 1억명에 가까운 데다 공산당 1당 체제의 중국에선 공직자는 대부분 당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기율위는 공직자에게 저승사자로 통한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7년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 5년 임기의 3연임에 돌입하면서 기율위를 부정부패 척결의 첨병이자 권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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