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이어폰과 건조기도…'재활용 의무' 전자제품 전체로 확대
환경성보장제 적용 중대형 중심 50종서 소형 포함 '전 품목'으로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내후년부터 블루투스 이어폰과 의류 건조기, 전동킥보드 등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전기·전자제품 전체에 '환경성보장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 적용 대상을 중·대형 제품 50종에서 산업·대형기기와 군수품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 제품으로 확대하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시행 중인 환경성보장제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생산재책임재활용제)하고 납이나 카드뮴 등 유해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블루투스 이어폰·스피커, 스마트워치, 의류 건조기,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자담배, 디지털도어록 등도 환경성보장제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새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준수해야 하는 업체에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새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준수할 업체는 150여개로 추산된다.
다만, 매출액 10억원 미만 제조업자와 수입액 3억원 미만 수입업자는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환경성보장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며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이 늘고 유가금속이 더 회수돼 연간 2천억원의 환경·경제적 편익이 생길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은 연간 7만6천t 정도가 발생한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 달성도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은 8.38㎏이며, 2028년 목표는 10.01㎏으로 설정돼있다.
이번 법령 개정이 완료돼도 업체들엔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재활용 의무는 2026년, 유해물질 사용 제한은 2028년 시행될 예정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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