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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폭동 가담한 아들 경찰서 끌고온 부모…검찰, 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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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폭동 가담한 아들 경찰서 끌고온 부모…검찰, 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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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폭동 가담한 아들 경찰서 끌고온 부모…검찰, 훈방 조치
"화난 부모의 가르침이 사법 체계보다 효과적"
아들 재판 전날 휴가간 부모에겐 6개월 교육이수 명령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지난달 영국에서 벌어진 극우 세력의 폭력 사태에 가담한 한 14세 남자 청소년이 검찰에서 처벌을 면하게 됐다고 BBC 등 현지 언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소년이 훈방된 건 자식의 범행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 때문이었다.
왕립검찰청(CPS)에 따르면 아들이 폭동에 관여했다는 것을 소셜미디어(SNS)에서 발견하고 분노한 부모는 직접 아들을 경찰서에 데리고 가 자수하도록 했다.
스티븐 파킨슨 검찰청장은 "우리는 아이에 대한 이 부모의 화가 형사 사법체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교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내렸다"며 "우리는 (법적) 추가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부모와는 정반대로 자녀의 폭동 가담을 일시적인 일탈 정도로 치부했다가 본인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된 경우도 있었다.
한 12세 소년은 지난 7월 말과 8월 초 폭력 시위에 가담해 버스와 상점을 공격하고 경찰차를 향해 물체를 던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법원에서 12개월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았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내려지는 이 처분을 받으면 재발 방지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아들의 범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소년의 어머니는 이달 2일 아들에 대한 선고 기일 하루 전 스페인 휴양지 이비자로 닷새간 휴가를 떠나 버렸다. 이 소년은 결국 삼촌이 배석한 가운데 법정에 섰다.
법원은 이 어머니를 법정으로 소환해 아들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1천200파운드(약 213만원)를 배상하고 6개월간 부모교육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판사는 휴가 비용이 1천파운드(178만원)였다는 점을 들어 어머니에게 "배상금이 휴가 비용과 거의 같다"고 꼬집었다.
7월 말 사우스포트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참사의 용의자가 무슬림 이민자라는 허위정보가 퍼지면서 극우 폭력 시위가 영국 전역에서 벌어졌다.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이 사태와 관련해 성인 530여 명과 미성년자 약 75명이 기소됐다.
cheror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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