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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종교자유위, '北억류 4천일' 김정욱 선교사 등 피해자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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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종교자유위, '北억류 4천일' 김정욱 선교사 등 피해자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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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종교자유위, '北억류 4천일' 김정욱 선교사 등 피해자로 등재
억류 10년 육박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도 등재…모두 '현상태 미상' 기재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북한에 억류된 지 4천일을 넘긴 김정욱 선교사와, 10년에 육박하는 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이 미국 의회가 설립한 연방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이하 위원회)의 종교·신앙의 자유 관련 피박해자 명단에 등재돼 있는 것으로 21일(현지시간) 파악됐다.
위원회 홈페이지의 '프랭크 R. 울프 종교·신앙의 자유 희생자' 명단에는 한국인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최근 북한에 구금된 지 4천일이 되면서 한국 통일부와 미국 국무부가 잇달아 성명을 발표한 김정욱 선교사의 '박해 사유'로 종교 자료 소지, 전도 활동, 종교적 활동, 종교적 신념 등을 열거했다. 또 '현재 상태'는 '미상'(unknown)으로 분류했다.
위원회는 또 김국기 선교사와 최 선교사의 '박해 사유'에 대해 인도주의 및 자선 활동, 전도 활동, 종교적 활동, 종교적 신념 등을 적시했고, '현재 상태'는 '미상'으로 적었다.

이들 외에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다 2000년 7월 종교 활동 관련으로 체포된 뒤 북송된 장만식 씨도 명단에 포함됐다. 장씨의 '박해 사유'는 '종교적 활동'으로, 현재 상태는 '미상'으로 각각 적시됐다.
김정욱 선교사는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구호·선교활동을 펼치다가 2013년 10월 8일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이듬해 5월 30일 북한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 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 혐의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역시 단둥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도 각각 2014년 10월과 12월에 체포돼 2015년 6월에 북한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무기 노동교화형이 확정됐다. 이들 외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이 2016년 북한에 억류됐으며, 현재 상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USCIRF는 1998년 미 의회를 통과한 '국제종교자유법'에 의해 설립된 연방정부 위원회로, 미 대통령과 상·하원의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에 의해 위원이 임명되는 초당적 기구다. 국제적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해 연구 및 모니터링을 하며, 전 세계의 종교 자유 침해 사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에 대한 정책 권고 사항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표한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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