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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차남 헌터, 불법총기소지 12월 4일에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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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차남 헌터, 불법총기소지 12월 4일에 형량 선고
최근 유죄 인정한 탈세 혐의 사건은 12월16일 선고 공판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한 형량 선고가 오는 12월 4일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 등 미국 언론이 법원 서류를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헌터 바이든은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류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권총을 구매·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지난 6월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미국 역사에서 현직 대통령 자녀가 형사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헌터가 처음이었다.
헌터가 기소된 범죄 혐의는 최고 25년의 징역형과 75만달러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지만 폭력적 상황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이 심각한 수준의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터는 탈세 혐의로도 기소돼있다. 그가 지난 5일 공판에서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배심원 평결 절차 없이 12월16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헌터에 대한 형량이 확정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형량이 확정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월 퇴임 전에 헌터를 사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계속 나오고 있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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