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40.74

  • 43.19
  • 0.90%
코스닥

954.59

  • 3.43
  • 0.36%
1/3

"해외직구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주의해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주의해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해외직구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해외 직구 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관련 사이트에서 제품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모두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화장품을 직접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또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사용 금지 성분이 들어있는지 여부는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라면서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하고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해외직구 화장품을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