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주, 연예인 목소리 AI 무단복제 금지
내년부터 동의 필수…'미지의 영역' AI 산업에 규제 노력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인공지능(AI) 무단 사용으로부터 배우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AP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이 법안은 할리우드 배우와 출연진의 동의 없이 AI를 활용해 그들의 디지털 복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존 계약의 조항이 모호해 스튜디오가 AI로 그들의 목소리 등에 대한 디지털 복제품을 무단 생산할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AI와 디지털 미디어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의 영역을 계속 헤쳐 나가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종사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업계가 번창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또 상속인의 동의 없이 작고한 연예인의 디지털 복제물을 만들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AP는 해당 법안이 미국인의 일상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감독은 받지 않고 있는 AI 산업에 대한 규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AI의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대중과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산업도 육성해야 하는 민주당 소속 뉴섬 주지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프랜 드레셔 할리우드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 회장은 "지난해부터 힘겹게 싸워온 AI 관련 보호 조치가 캘리포니아 법에 확대된 기념비적인 날"이라며 "캘리포니아가 하면 전국이 따라 한다는 말이 있다"고 환영했다.
AP는 다만 해당 법안이 혁신은 저해하지 않으면서 책임감 있는 AI 사용을 장려할 것이라는 찬성 여론도 있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반대론자들은 새로운 법안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 휘말려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