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野 과방위 감사요구안 의결, 판결 영향 주려는 꼼수"(종합)
"방통위 직원들 압박, 그냥 '이지메'…정상적 상임위 운영 의문"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데 대해 "진행 중인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방통위는 현재 법원에서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해 다투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굳이 불필요한 조치들은 자제돼야 맞는데 굳이 감사까지 추가하는 게 우려된다"며 "감사 결과는 걱정되지 않으며 잘못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업무처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야당 과방위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졸속이라고 비판하지만, 감사요구안 의결과정은 심각한 고민 없이 일방적 수(數)의 독재로 이뤄져 졸속이라는 말을 붙이기조차 민망한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야당이) 매일 국민 대표, 국회 권위 운운하지만 정작 국민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해 구성된 행정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의도 보여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야당이 감사 이유로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든 데 대해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에서조차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위법하다고 단정한 게 아니다"라며 "정 그 주장을 못 버리겠으면 진행 중인 판결의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에도 7인 이상 있을 때 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듯이 방통위설치법에는 2인 이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최소 요건이 되면 일단 의사는 진행하라고 정해놓은 것"이라며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통위가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해 자료 제출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증언을 거부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위원장 탄핵을 통해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켜놓고는 서류를 내놓지 않고 증언하지 않는다고 압박한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사무처가 여당 측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적법한 이유'라는 문건을 내면서 직원들의 업무 과중 고충을 담은 것을 야당이 문제 삼은 데 대해서도 "오죽했으면 어느 과장이 지친 직원들의 처지를 하소연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서 아프다고 했다가 호되게 당한 꼴이고, 아픈 사람보고 네가 왜 아픈지를 입증하라는 것과 같다"며 "그냥 '이지메'(苛め·집단 괴롭힘)라고 말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이런 위법 부당한 감사요구안을 무리하게 가결하는 이유는 공영방송 이사를 야당이 원하는 구조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친야 성향의 종전 이사들이 행정소송을 하니 이걸 유리하게 이끌어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도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현재 남발되는 탄핵이 얼마나 정치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미 과방위 운영은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는 게 내 판단"이라며 "터무니 없이 소리치며 누르려고만 하니 반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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