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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법 20주년…"한국 건기식, 세계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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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법 20주년…"한국 건기식, 세계로 나아가자"
건강기능식품협회 주최 기념식 개최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로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이 세계로 더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개최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2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식약처는 2004년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이후 이력추적 관리제 도입, 이상사례 보고 의무화 등 국민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수 있도록 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식약처가 그동안 '구취 완화' 등 55종의 기능성 내용을 인정하고 지속성 제품 등 다양한 제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최근에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성 부문에서도 여러 노력을 해왔다고 전했다.

오 처장은 "혁신적인 제품들이 원료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지속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와 학계에서도 좀 더 큰 도약과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 건강기능식품을 위해서 다양한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노력을 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과 함께한 20년, 이제는 세계로 K-Health W.A.V.E'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식약처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외에도 관련 기관,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관계자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정명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장은 기념사에서 "건강기능식품법은 시행 이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켰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법 시행 직후인 2005년 1조2천억원 규모이던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5조2천억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 회장은 세계 시장 도약을 위해 해외 제도와의 규제 조화가 필요하며, 정부 주도의 R&D(연구개발)와 수출 지원 등을 포함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형주 서울대 명예교수, 김정태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사무총장, 최성락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이상윤 풀무원기술원장 등 4명이 제도 개선, 유통 선진화, 연구 및 기술 개발, 산업 진흥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받았다.
ra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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