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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초과 검출' 중국산 목이버섯 판매 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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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초과 검출' 중국산 목이버섯 판매 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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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농약 초과 검출' 중국산 목이버섯 판매 중단·회수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잔류 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인 '온연푸드'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 1kg으로 포장 일자가 지난 3월 13일인 제품이다.
    이 제품에서는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카벤다짐'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판정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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