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이사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신청…"불공정 우려"(종합2보)
방문진 이사 임명 제동 건 재판부와 동일 사유로 들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현 이사들이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이사들에 대한 임명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 해당 재판부에 대해 29일 기피신청을 냈다.
이 재판부가 앞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건을 인용한 재판부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이른 오전 제출한 기피신청서에서 "판사들은 이전 사건(방문진)에서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돼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국회가 3인을 추천하지 않아 발생한 방통위 구성의 파행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전 사건에서 임기 만료된 이사들의 업무수행권을 인정하며 집행정지를 인용했으나 이는 임기 만료 이사의 업무수행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금정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어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방통위 측은 "결론적으로 위 판사들이 관련 사건에서 보여준 판단을 근거로, 이 사건에서도 같은 예단을 가지고 불공정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기피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피신청과 관련해 "특정 학회 출신 판사에 의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평가와 우려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기피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전자 배당 제도에서 KBS 사건이 방문진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피 신청서를 내면 기피 신청 이유가 합당한지 판단하게 되며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방통위 2인 체제(이진숙·김태규)에서의 의결도 문제 삼았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 즉시 항고한 상태이며,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항고 이유서도 다음 주 중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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