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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통관보류대상에 방산기술 명시…지식재산권 침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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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통관보류대상에 방산기술 명시…지식재산권 침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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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통관보류대상에 방산기술 명시…지식재산권 침해 차단"
    전국세관장회의…"불법 마약류, 수출입 금지대상 명문화"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차단을 위해 통관보류대상에 방산기술을 명시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관세공무원에게 "사회안전을 위한 국경 지킴이 역할에 엄중한 책임감을 가져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불법 마약류를 수출입 금지대상으로 명문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월 단위 납세신고제도 도입, 통관 전 사전심사 제도 개선 등의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관세청도 수출입 현장 최일선에서 '내가 이 수출입 기업의 직원'이라는 자세로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현장 곳곳에 역동성을 살려 국민 삶의 질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 민생안정과 수출·내수 등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전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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