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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법원 내 특정 단체, 판결 신뢰에 장애로 작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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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법원 내 특정 단체, 판결 신뢰에 장애로 작용 가능"
방문진 집행정지 인용 관련…"절차적 정당성 자신, 본안서 다툴 것"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법원 내 특정 단체가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판결 결과를 수긍하는 데 있어서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년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전체 회의에 출석, 여당에서 전날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한 법원 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인물이라고 설명하자 이같이 언급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전날 법원 결정이 집행부정지 (심판청구가 처분 등 효력이나 집행·절차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음) 원칙에 반한다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 "행정청에서 한 처분은 최종적으로 무효 판단을 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지게 하는 내용이 있다"고 공감했다.
행정부 인사권을 입법부가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그러한 우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판결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향후 변론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이나 불필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항고하고 또 본안 소송에 대해 성실히 다투겠다. 한 번의 판단으로 모든 결정이 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자신 있냐는 물음에는 "네,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문진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된 데 대해서는 "방문진이라는 기구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이라 보지 않는다. 임기가 종료된 후의 행위가 정상적인 임기 중 하는 행위가 동일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장기화할 경우 임기 조항이 무력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했다가 과방위에 참석했다.
전날 법원 결정 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물음에는 "안건이 아니라서 굳이 보고하지 않았다. 모든 국사를 대통령이 언급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과 관련해 "주관부처는 여성가족부이고,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실무자 간 협의를 하고 있다"며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관계부처와 협조해 법적으로 강제할 부분은 하고 자율 규제할 부분은 하겠다"고 언급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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