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학생인건비 등 6개 R&D 사업 대거 예타 면제
정부, R&D 예타 폐지 추진 중 '이례적' 대규모 선정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6개 R&D 사업 예타를 한 번에 면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6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타 면제는 올해 5월 정부가 R&D 예타 폐지 추진 방침을 발표한 이후 처음 진행한 것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적극 선정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한 번에 6개 R&D 사업의 예타를 면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수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R&D 예타를 면제한 사업은 13건에 불과하다.
이번에 면제받은 사업들을 보면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분야 전략과제를 수행해 8년 내 선도 수준 성과를 창출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공계 대학 학생 인건비 지원사업은 과학기술 연구인력확보 시급을 이유로,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영재학교 신설은 학교 설립을 위한 여건이 갖춰진 점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빠른 백신 확보를 위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을 활용한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 사업'과 산업 판도 재편을 위한 세계 최초 최고 기술 및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도 도전·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비수도권 중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타당성이 인정돼 예타가 면제됐다.
이들 6개 사업은 4개월 동안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과도기간에는 예타 면제와 신속조사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어지는 적정성 검토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술개발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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