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73.29

  • 31.38
  • 1.25%
코스닥

688.13

  • 6.26
  • 0.9%
1/3

식약처, 소아 간담즙 정체증 치료 희귀약 허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식약처, 소아 간담즙 정체증 치료 희귀약 허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소아 간담즙 정체증 치료에 사용되는 희귀의약품 '빌베이캡슐' 200·400·600·1천200㎍를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입센코리아가 수입하는 이 약은 희귀 유전질환인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 환자의 소양증(가려움증) 치료제로 생후 3개월 이상 영아부터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은 영아시기에 발견되는 희귀 상염색체 열성 유전질환으로 담즙산 분비 및 수송 장애를 동반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중증의 소양증(가려움증), 황달, 성장장애 등이 있다.
빌베이캡슐은 담즙산이 간으로 재흡수되는 것을 감소시켜 담즙 정체로 인해 발생하는 중증 가려움증에 대한 치료 효과를 낸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