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로 1년간 불법사금융 이용 1만3천명 증가"
금융소비자학회·대부금융협회, '서민금융 과제' 학술대회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금융 취약계층이 1년 만에 1만3천명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금융소비자학회와 대부금융협회가 22일 은행회관에서 '우리나라 서민금융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금융연구원 이수진·박준태 연구위원은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함에 따라 2021년 기준 2.7%이던 불법사금융 이동률은 2022년 3.8%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이동 인원으로 보면 이 기간 2만명에서 3만3천명으로 1만3천명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기준 대부업체의 개인신용대출 원가금리는 조달원가 7.8%, 업무원가 3.1%, 자본원가 3.2%, 신용원가 8.0∼9.0%를 합한 22.2∼23.1%로 법정 최고금리를 웃돈다고 밝혔다.
이에 대부업체들이 신규대출 공급을 줄이면서 1만8천∼3만8천명이 대부업 시장에서 배제됐다고 연구위원들은 분석했다.
아울러 '서민금융에서 대부업이 갖는 의의와 역할에 대한 고찰'이란 발제를 맡은 조혜진 인천대 교수는 "신용도 악화로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신용점수 하위 10% 극저신용자를 위한 제도권 정책금융지원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제1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서민금융상품은 중신용도 수준에게만 공급이 집중되고, 시중은행 자체재원으로 저신용·소득자에게 대출하는 새희망홀씨 대출상품은 내년 중 취급이 중단된다.
조 교수는 "금융소외계층은 미등록 대부업과 같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해 금융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대부업은 서민금융의 한 축으로서 단기 신용대출 위주의 서민금융을 영위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정민 한국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중·저신용자 대상 대체 금융 시장이 늘어난 데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하며 대부 대출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하지만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약화돼 불법 사금융이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연동형 최고금리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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