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푸틴 체포영장 발부한 ICC 가입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우크라이나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ICC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전쟁범죄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 형사사법기관이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21일(현지시간) ICC 가입조약인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비준했다.
우크라이나는 2000년 로마규정에 서명했지만 지금까지 의회 비준을 미뤘다. 유럽연합(EU)은 EU 가입을 추진하는 우크라이나에 비준을 요구해왔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EU 가입을 향한 또 하나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ICC에 가입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검거 등 의무가 발생한다. 우크라이나는 멕시코가 오는 10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취임식에 푸틴 대통령을 초청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옛 소련 국가와 중국·북한 등 ICC에 가입하지 않은 우방국 이외에는 가지 않았다. 지난해 8월 ICC 가입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는 화상으로 참석했다. 18∼19일 방문한 아제르바이잔도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다.
ICC는 푸틴 대통령 이외에도 러시아의 전쟁범죄와 관련해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의 체포영장도 발부해놨다.
러시아는 2016년 ICC를 탈퇴했고 우크라이나 역시 지금까지 미가입국이었다. 그러나 ICC는 전쟁범죄 등이 발생한 국가가 수락하면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을 적용해 2013년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수사 중이다.
다만 우크라이나 국민은 당분간 전쟁범죄로 기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로마규정은 발효 이후 7년간 자국민 또는 자국 영역에서 발생한 전쟁범죄에 관할권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로마규정을 비준하면서 이 경과규정을 적용했다고 현지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전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