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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전세대출도 조인다…"갭투자에 활용 가능성 차단"(종합)
신한 26일부터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대출 불가
MCI·MCG 가입도 제한…서울 5천500만원·경기 4천800만원 한도 축소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0.4%p↑…약 40일새 여섯차례 인상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기자 = 주택 거래 관련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이 대출 금리를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전세자금대출까지 막기 시작했다.
성격상 가장 실수요 대출에 가까운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무분별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 수요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다.
신한은행은 "이런 조건들이 붙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며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갭투자자들이 최대한 투입 자금을 줄이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올리고,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더 받으라고 요구하는 사례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 서울 5천500만원 ▲ 경기도 4천800만원 ▲ 나머지 광역시 2천800만원 ▲ 기타 지역 2천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KB국민은행이 다른 은행으로부터 KB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지만, 전세자금대출을 건드리지는 않았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23일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p) 또 올린다.
주택담보대출(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p 상향 조정된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달 15일, 22일 은행채 3년·5년물 기준 금리를 0.05%p씩 높였고 29일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p 인상한 바 있다. 이달 7일과 16일, 그리고 21일 오늘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 최대 0.3%p, 0.5%p, 0.1%p 올렸다.
따라서 23일 인상이 예정대로 실행되면 불과 약 한달 열흘 사이 여섯 번이나 대출 금리가 오르는 셈이다.
은행권이 대출금리 줄인상에 이어 전세자금대출까지 조이는 것은, 금융당국의 관리 압박에도 최근 은행 가계대출 급증세가 쉽게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19조9천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4조1천795억원 더 불었다.
shk999@yna.co.kr,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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