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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쉬인-테무, 美서 소송전 가열…이번엔 "디자인 도용"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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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쉬인-테무, 美서 소송전 가열…이번엔 "디자인 도용" 공방
쉬인 "테무가 영업비밀 빼돌려 인기 상품 복제 판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중국의 대표적인 쇼핑앱 '쉬인'(Shein)과 '테무'(Temu)가 미국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쉬인이 최근 테무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20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쉬인은 전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테무가 자사의 디자인을 도용하고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이러한 행위를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쉬인 측은 "테무는 매우 저렴한 가격을 약속하며 미국 소비자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사용하도록 유도하지만, 제품 가격이 너무 낮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판매할 때마다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테무는 판매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위조품이나 표준 이하의 상품을 판매하도록 장려해야만 막대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쉬인은 테무의 직원 중 최소 1명 이상이 쉬인의 인기 제품에 대한 거래 기밀과 내부 가격 정보를 훔쳐내 판매자에게 제품을 똑같이 베끼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쉬인은 테무가 엑스(X·옛 트위터) 플랫폼에 쉬인 사이트처럼 거짓으로 꾸민 사이트 광고를 게재해 이를 클릭한 이용자들이 실제로는 테무 사이트로 유입되게 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면서 해당 사이트를 캡처한 사진을 소송 서류로 첨부하기도 했다.
쉬인이 제출한 80쪽 분량의 소송 서류에는 테무가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의류와 제품 디자인의 사례도 10여개 이상 포함됐다고 CNBC는 전했다.
앞서 테무는 지난해 12월 쉬인이 공급업체들을 "마피아식으로 위협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보다 먼저 양사는 반독점 금지법 위반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상대방을 제소했다가 지난해 10월 소송을 서로 취하하기로 합의했는데, 몇 주 지나지 않아 다시 소송전을 시작해 법정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중국에서 창업한 쉬인은 20달러(약 2만7천원)를 넘지 않는 신발과 10달러(약 1만3천원)짜리 원피스 등 저가 의류를 온라인으로 판매해 급성장했으며, 2017년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 등지로 진출했다.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업체 판둬둬의 해외 쇼핑 앱인 테무는 의류 등 제품을 쉬인보다 저가에 판매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2022년 9월 미국에 진출했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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