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1/3

효성家 차남 조현문 "공익재단 설립에 조현준 동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효성家 차남 조현문 "공익재단 설립에 조현준 동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효성家 차남 조현문 "공익재단 설립에 조현준 동의"
    "상속재산 전액 사회환원…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15일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지난 14일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알림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결정은) 가족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열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 진실에 기반한 형제간 갈등의 종결 및 화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그는 이와 관련해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이 상속재산의 사회 환원 의사를 밝힌 것은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공동상속인이 이에 동의하고 협조하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공동상속인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상속세를 감면받지 못해도 재단은 계획대로 설립하겠다며 해명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 언급대로 조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재단 설립에 동의한다면 상속세 감면도 이뤄질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익재단 설립에 협조해준 공동상속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의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첫 단추를 잘 끼운 만큼 앞으로도 공동상속인 간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화와 협상이 이어져,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ur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