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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재보선 선방위원 3명만 재위촉…금지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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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재보선 선방위원 3명만 재위촉…금지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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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재보선 선방위원 3명만 재위촉…금지 규정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맞아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에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위원 일부가 포함된 데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10월 하반기 재보선 선방위원 9명 구성을 의결했는데, 최근 총선 선방위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와 임정열 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김문환 한국방송기자클럽 편집인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논란이 일자 방심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선방위원 재위촉은 방심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지속돼 왔으며, 현행 법률과 규칙상 선방위원 위촉 관련 연임 내지 재위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하반기 재보선 선방위의 경우, 재위촉 위원의 수는 3명(33%)에 불과한데, 지난해 하반기 재보선 선방위의 경우 6명(67%),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방위의 경우 4명(44%)이 재위촉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추천기관과 관련해서는 "2023년 하반기 재보선 선방위까지 동일한 추천단체가 4~7회 연속 추천한 바 있는데, 사회적 다양성을 잘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추천단체를 다양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하반기 재보선 선방위의 경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채널A, 한국미디어정책학회, 한국방송기자클럽, 공정언론국민연대, 방심위가 위원들을 추천했다.
위원장은 추후 호선하며, 위촉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다.
하반기 재보선 대상은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곡성군수와 영광군수다.
방심위는 "모든 선방위원의 추천과 위촉 행위는 '선방위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관위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협·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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