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미국 국적 존 리 본부장, 美 FARA상 외국대리인 등록"
"외국 우수 인재 유치 위해 필요…우주청 기밀 보고 대상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조승한 기자 = 우주항공청은 9일 미국 국적인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미국의 외국대리인 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FARA)에 따라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우주청과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리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FARA에 따른 외국 대리인으로 미국 법무부에 등록했다.
리 본부장은 자신의 직위와 매달 수령하는 월급,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체결한 임용약정서 등을 등록했다.
자신의 성과 목표가 우주청의 우주항공 분야 프로그램 수행과 정책 개발을 위한 표준 절차를 수립하고 앞으로 10년간 우주항공 임무에 대한 조사와 계획을 수립하며 외국과 우주항공 분야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점도 등록됐다.
이와 관련해 우주청 관계자는 "우주청은 설립 이전부터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 국적자에게 문호를 개방했고, 이에 따라 미국 국적자의 경우 FARA에 따른 등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등록하는 내용은 미국 법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활동을 위해 미국의 정부·언론 관계자를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지를 알리는 내용이 핵심으로 우주청의 기밀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FARA 규정 준수 과정에서 기밀 유출 우려가 없도록 앞으로도 미국인 직원이 등록하는 내용에 대해 사전 법률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청은 리 본부장의 경우 지난 4월 내정 발표 이전에 과거 근무했던 미 항공우주국(NASA) 승인 절차를 마쳤고, 우주항공청 출범 이전인 5월 중순부터 FARA 등록 절차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임용 검토 중인 항공혁신부문장(국장급) 후보자도 NASA 근무 경험이 있는 미국인으로 리 본부장과 마찬가지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주청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앞으로도 외국인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FARA 등록 의무 부담을 갖는 미국인 직원이 걱정 없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검찰은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의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FARA에 따른 외국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비공개 정보를 취득하고 한국 당국자들이 미국 당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며 지난달 기소했다.
이와 관련,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국내에도 '한국형 FARA'가 필요하다며 관련법 제정 추진 의사를 밝혔으며,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대리인등록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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