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40.74

  • 43.19
  • 0.90%
코스닥

954.59

  • 3.43
  • 0.36%
1/3

'대장균군 기준 초과' 우유 제품 판매 중단·회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장균군 기준 초과' 우유 제품 판매 중단·회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장균군 기준 초과' 우유 제품 판매 중단·회수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판정된 우유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유가공업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우유가 제조한 '자연을 마신다 무항생제우유' 200㎖로 소비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식약처는 이 제품에 대해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 업소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