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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73.4% "노조법 개정, 기업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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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73.4% "노조법 개정, 기업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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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73.4% "노조법 개정, 기업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중견련, 회원사 124곳 설문…"대통령 재의·전향적 대안 모색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중견기업 10곳 중 7곳은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달 15∼26일 중견기업 124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 기업의 73.4%가 노조법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45.2%, '매우 부정적'은 28.2%였으며 '긍정적'(16.1%), '매우 긍정적'(2.4%) 등 긍정 답변은 18.5%로 나타났다.


노조법 개정안이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도 응답 기업의 73.4%가 부정적(부정적 50.8%·매우 부정적 22.6%)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21.0%에 그쳤다.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 개념을 '근로 조건에 대한 실질·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이 있는 자'로 확대한 데 대해서는 77.4%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질문에서 사내 노동조합이 조직된 중견기업의 '반대' 응답 비율은 84.2%로 평균보다 높았다.
사용자 개념 확대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복수 응답 허용)에는 가장 많은 79.0%가 '하청 노조와의 소모적 분쟁으로 인한 경영 손실'을 우려했다.
이어 '무분별한 교섭 요구 및 쟁의 행위 증가'(78.2%), '교섭 창구 단일화가 어려워 노사 혼란 및 노노 갈등 발생'(52.4%), '단체교섭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우려'(32.3%) 등의 순이었다.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으로 확대한 데 대해 응답 기업의 72.6%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설문(복수 응답 허용)에는 '노사 간 모든 문제를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라는 답이 77.4%로 가장 많았다.
'노사 분쟁 격화로 인한 현장 혼란 및 분쟁 장기화'(71.0%), '경영권 침해'(64.5%), '국내 투자 기피 및 기업 경쟁력 저하'(46.0%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면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 조항에 대해서도 78.2%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노사관계 법·제도의 합리적 입법 방향에 대해 묻자(복수 응답 허용) '쟁의행위 시 사업장 및 직장 점거 금지'(64.5%),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59.7%),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금지'(48.4%), '노조법 개정 전면 철폐'(38.7%)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제계의 끊임없는 호소에도 야당 단독으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돼 기업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며 "대통령 재의 요구권을 포함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견인할 전향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국회, 기업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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